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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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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직무와 권한)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선임할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조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임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6조 (위원장)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를 대표 할 자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조 (개최시기)
① 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위원회와 임시감사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감사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1회 날을 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8조 (소집권자)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①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주 전에 각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언제든지회의를열수있다.
제10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3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상법 제393조의 2의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즉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 (부의사항)
①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상법 제412조의 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정의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
다. 감사록의 작성
라. 전문가의 조력에 관한 사항
마. 내부신고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결과보고
2.
다른 감사부문에 관한 사항
가. 외부감사인의 선정
3.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 12조 (의사록)
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의 사본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전문가의 조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4조 (간사)
① 감사위원회의 간사는 이사회 사무국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5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하여 위원들간 대면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감사부설기구)
①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감사부설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감사부서’ 라 함은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 상의 부서를 말한다.
② 감사부서에 속한 직원의 자격요건, 행동규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