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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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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실천지침
 

총 칙

1.
목 적
자이 S&D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실천지침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관련 표준/규정
본 실천지침은 다음 각 호의 회사 규정과 관련된다.
윤리헌장
윤리규범
인사규정
임직원 부정청탁 등 금지지침
4.
용어의 정의
금 품 : 금전(현금, 카드, 상품권, 회원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접 대 : 식사, 음주, 사행성오락, 골프, 불건전 업소 등
편 의 : 교통수단, 숙식, 여행비용, 행사지원, 협찬/찬조 등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국내외 공무원, 단체 등
통상적수준 :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으로 다른 임직원 또는 제 3 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또한 주는 사람이나 이를 받는 사람 모두 금전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 본인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5.
책임과 권한
5.1임직원
5.1.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지침을 준수하며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5.1.2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을 것으로 판단 또는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이를 강요 받거나, 목격한 경우 신속히 Compliance 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1.3 윤리규범 및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리규범 위반이 면책되지 않으며, 회사를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윤리규범에 대한 위반의 우려가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Compliance 팀에 문의해야 할 책임은 임직원에게 있다.
5.1.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의 의혹이 있거나 업무의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자신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5.2 조직의 리더 (팀장 또는 현장소장 이상의 차상위자)
5.2.1 조직의 리더는 소속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2 조직의 리더는 소속 임직원의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Compliance 팀에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6.1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 중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2 임직원은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윤리규범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Compliance 팀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합법성 :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공정성 :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가?
투명성 : 내용과 절차의 숨김과 거짓이 없고 공개해도 떳떳한가?
7.
적용 및 해석
7.1 윤리규범과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Compliance 팀의 해석에 따른다.
7.2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한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직무 윤리지침

8.
금 품
8.1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청탁을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 단, 통상적 수준 이내의 판촉물 및 기념품은 제외한다.
8.2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공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Compliance 팀에 신고한다.
9.
접 대
9.1 이해관계자와 건전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통상적 수준 이내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 등은 금지한다.
9.2 회사 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경우 조직의 리더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3 접대가 포함된 행사, 교육 및 훈련, 지식교류 등에 참가하는 경우, 관련내용에 대해 조직의 리더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편 의
10.1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10.2 이해관계자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1.
경조사
11.1 사외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며, 직원간 경조사는 사내게시판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을 지양한다.
11.2 경조사 안내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며, 경조금은 사회 통념상 적당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
11.3 부서예산 전용에 의한 사내 경조금 집행은 금지한다.
11.4 경조사를 이유로 사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
금전거래
12.1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대차(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수취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2.2 이해관계자에게 부채상환(카드대금, 외상 값, 대출금, 개인부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12.3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자산거래(동산 및 부동산 차용, 담보설정, 무상수수, 염가매입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3.
내부거래
13.1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보유하거나 거래 해서는 안 된다.
13.2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13.3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 공유, 강의, 유포하는 등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4.
경영참여
14.1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출자,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다.
14.2 이해관계자가 일부 또는 전체의 지분이 있는 조직의 이사 등재, 임직원 겸직 등 겸업 및 부업행위를 금지한다.
15.
공정거래
15.1 국내 사업의 경우 국내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해외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한다.
15.2 영업 및 영업 외 목적으로 경쟁사와 가격, 거래조건, 지급조건, 입찰, 경매,  시장배분 등 부당한 담합행위에 가담하거나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15.3 개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경쟁사의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5.4 협력회사의 선정, 계약, 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구체적 결격사유 없이 거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5.5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를 협력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유도 또는 오해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5.6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래 관계를 설정하거나 특정 협력회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15.7 특정회사의 물량에 대하여 부당한 염가 또는 고가 매입이나 물량 조절을 하지 않는다.
16.
공정보고
16.1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회사가 규정하는 문서관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유지, 보고하여야 하며, 실적을 위한 조작을 하지 않는다.
16.2 상급관리자가 문서 및 계수에 대해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지시 받은 하급자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된다.
16.3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불공정 내용 확인 즉시 조직의 리더에게 보고하며, 사실의 은폐, 축소 또는 과장 등의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다.
17.
자산보호
17.1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자산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직의 리더 또는 Compliance 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7.2 직무상 습득한 회사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유형자산과 정보,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은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17.3 사업을 목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유·무형 자산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17.4 IT 자산, 사무비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반출을 금지한다.
17.5 회사의 법인카드 및 예산을 회사가 정한 목적 외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다.
17.6 계정간 예산전용은 자율권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서 임의로 전용할 수 없다.
17.7 공적 이해를 목적으로 사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 공유하는 경우 조직의 리더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8.
정보보안
18.1 임직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18.2 사외 이해관계자의 개인 정보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18.3 설계, 영업, 사업정보를 비롯한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9.
청 탁
19.1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거래의 체결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19.2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청탁 받지 않는다.
20.
정치활동
20.1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 및 참여 활동이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표명되어서는 안 된다.
20.2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사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활동도 금지한다.
21.
조직문화
21.1 회사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응하여야 한다.
21.2 회사 동료 및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1.3 주어진 과업의 미이행, 근태불량 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윤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1.4 법규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 주어진 업무 및 지시에 대해 성실성의 의무를 다해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21.5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부하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반하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21.6 직무 수행 시 출신지역, 장애, 인종, 학력, 성별, 연령, 종교 등의 차별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21.7 폭언, 폭행 등으로 근무환경을 저해하거나 인권유린, 문란한 사생활 등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1.8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조직의 리더 또는 Compliance 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1.9 유언비어의 유포 및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도 및 시스템

22.
윤리위원회 운영
22.1 대표이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윤리경영 관련 정책 및 기준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2.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윤리경영 전담부서(Compliance 팀)가 소속된 본부/실의 본부장이 담당하고, 운영위원은 각 사업본부 담당임원이 담당한다. 단,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담당 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22.3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윤리경영 활동에 수반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② 윤리경영 추진활동 점검, 평가 및 포상심의
③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④ 기타 윤리경영 실천·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2.4 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5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22.6 윤리위원회는 연 2 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3.
제보시스템 운영 및 제보자 보호
23.1 비윤리 행위를 인지한 자는 회사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제보"라고 함)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보의 용이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회사의 내·외부 신고 및 제보를 적극 장려 한다.
홈페이지 : 자이 S&D>지속가능경영>윤리경영>사이버신문고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Compliance 팀
팩 스 : 02-6910-7103
23.2 Compliance 팀은 제보사항에 대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임직원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3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 정보를 인지한 임직원은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
23.4 회사는 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3.5 누구든지 제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기타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24.
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
24.1 회사는 비윤리행위 당사자와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24.2 협력회사의 비윤리행위(금품 제공, 고의적인 과정산 등)가 적발된 경우에는 협력회사 관리 지침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25.
신고포상
25.1 회사는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25.2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적정성, 중요성 및 회사손실 감소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단, 포상금액은 최대 1백만 원을 한도로 한다.
25.3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당사 임직원이 연루된 비윤리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은 경우 신고자가 소속된 협력회사는 당사의 우수협력회사로 선정한다.
25.4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② 익명 또는 가명 신고되어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신고자가 금품을 먼저 요구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④ 감사부서 등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⑤ 단순 업무 개선사항 등
25.5 당사 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외부인은 포상금에서 세금공제 후 지급한다.
26.
윤리교육 및 윤리서약
26.1 회사는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6.2 임직원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소속 본부/실 윤리평가 및 개인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6.3 모든 임직원은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경영 방침을 숙지하고, 서약서에 서명한다. 서약 시기 및 방법은 Compliance팀에서 정한다.
26.4 회사는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
26.5 회사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로부터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