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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정책
 
인권선언문
자이S&D는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인권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하나,인권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 경영을 실천한다.
하나,모든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하나,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합당한 보수와 교육 기회 및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하나,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강압이나 학대를 금지한다.
하나,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한다.
하나,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하나,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취한다.
하나,공급사와 협력회사가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하나,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생명권과 안전 보건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자이S&D 임직원 일동
제1조 개요
1) 제정목적
자이S&D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임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및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본 정책은 인권 경영을 적극 이행하고 인권 침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자이S&D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될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며, 자율 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2조 기본원칙
자이S&D의 인권 경영 정책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및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관련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1) 차별금지
자이S&D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인종, 성별,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2) 근로조건
자이S&D는 현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와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각 국가 및 지역 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떤 형태의 근로도 강요하지 않으며,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합니다.
6) 산업안전 보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적절한 안전 장구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취합니다.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주요 공급사와 협력회사가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필요 시 인권 경영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생명권과 안전 보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9) 고객 인권 보호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3조 리스크 관리체계
자이S&D는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개선하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합니다. 인권 경영 담당 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인권헌장 제정 및 선언인권경영 시스템 수립/이행인권리스크 점검 및 평가인권리스크 개선 지원인권경영 이행 현황 공시
제4조 구제절차
자이S&D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합니다.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상담/접수조사보완 조치모니터링
제5조 목표
1) 임직원 인권경영 인식 확대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경영 내재화를 도모합니다.
2) 인권 실사 범위 확대
매년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가치 사슬의 이해관계자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