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ility
home
회사 개요
home
ESG 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선임)
1.
사외이사 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 3조 (위원장)
1.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 5조 (위원회의 개최)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6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늦어도 회일 1주일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조 (결의 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ESG 정책 (2) ESG 관련 규범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ESG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통합보고서 등2. ESG 대외평가 대응 결과3.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ESG 관련 사항
3.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제 8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 (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1조 (간사 및 전문가의 조력)
1.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자들로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2조 (규정의 개폐)
1.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