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행동 강령 |
제 1조 제정목적
(1) 자이S&D는 지속가능한 경영원칙과 이념이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하는 상생의 동반자인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2) 자이S&D는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자이S&D의 지속가능한 경영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 2조 정책적용범위
(1) 자이S&D는 사업 수행의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3조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1) 자발적 근로
1.
자이S&D는 협력회사의 모든 근로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이S&D는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2) 미성년 근로자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2.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3) 근로시간 준수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연장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5)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도적 처우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학대, 체벌과 욕설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차별금지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및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에서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인권 침해 방지 절차 마련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4조 사업장의 안전과 보전
(1) 산업안전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며,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2.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여 계획, 실행, 점검 등 결과를 검토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산업위생과 보건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안전보건 법률 및 규정준수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한다.
(5)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2.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5조 환경
(1) 환경법규의 준수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동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한다.
(2)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에너지 및 용수 사용을 확대하고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3) 환경오염 방지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6조 기업윤리
(1)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2)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3) 개인정보보호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4) 협력업체와의 상생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5) 지역사회 공헌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7조 경영시스템
(1) 리스크 점검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2) 규범 준수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자이S&D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시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자이S&D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자이S&D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교육 및 소통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강령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2.
자이S&D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4)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1.
자이S&D의 협력회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2.
자이S&D의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