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구매 방침 |
제1조 (녹색구매의 목적)
이 규정은 자이에스앤디㈜(이하 회사라 함)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통한 녹색구매 이행 및 정부의 친환경상품 확산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제품
2.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2.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효율표시 1~2등급 제품,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2.1.4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HB(Healthy Building Material) 마크 제품
2.2 상기 2.1에서 정한 인증제품 외 환경부에서 친환경상품 관련 신규인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당사 친환경상품 인증 목록에 포함 여부를 검토한 후 반영한다.
2.3 ‘녹색구매’라 함은 2.1 각 항목에서 정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Project의 기초, 마감, 전기설비 자재에 있어서 친환경상품으로의 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이행절차)
4.1 녹색구매의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1.1 구매부서는 신규업체 평가시 친환경상품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4.1.2 구매부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1.3 구매부서는 녹색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4.1.4 구매부서는 협력업체 정기평가시 친환경상품 납품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협력업체 관리제도 구축시 기준 마련)
제5조 (우대조치)
5.1 신규업체 평가시 친환경상품 인증서 보유업체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5.2 협력업체 정기평가시 친환경상품 납품 업체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협력업체 관리제도 구축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