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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정청탁 등 금지지침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윤리규범’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자이 S&D 임직원 모두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고객, 주주,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언론사 등 ‘청탁금지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2.1.2 ‘공직자등’이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의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2.1.3 ‘공무수행사인’이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 ‘청탁금지법’ 제 1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4 ‘금품등’이란 ‘청탁금지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유·무형을 불문한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2.1.5 ‘임직원’이란 자이 S&D 의 임직원을 말한다.
2.2 본 지침 제 2.1 항에서 정한 것 외에 용어의 뜻은 관계법규나 회사의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
3.1 본 지침은 ‘윤리규범’ 하위의 지침으로서 위치한다.
3.2 본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

4.
부정청탁 금지
4.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4.1.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4.1.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4.1.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1.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4.1.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4.1.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1.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4.1.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1.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4.1.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4.1.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4.1.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4.1.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 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1.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4.1.15 본 지침 제4.1.1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4.2 본 지침 제4.1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2.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4.2.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4.2.3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4.2.4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4.2.5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2.6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5.
금품등 제공 금지
5.1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 8 조를 위반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5.2 임직원은 비록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계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제 8 조를 위반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 회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6.
금품등 제공 금지의 예외
6.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본 지침 제5조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6.1.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 사비, 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 금품등
(1) 음식물 3만원
(2) 선물 5만원 (단,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 금전 및 유가증권은 제외)
(3) 경조사비 5만원 (단,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 한도)
(4)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6.1.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6.1.3 공직자등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등
6.1.4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1.5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1.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6.1.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6.2 임직원은 본 지침 제5.2항 또는 제6.1.1호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품등을 분할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외부강의 사례금의 제한
7.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사례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1.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강의료는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의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7.1.2. ‘청탁금지법’ 제 2 조 제 2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00 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8.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8.1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본 지침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내부통제 체계

9.
사전 자기통제의 원칙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등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본 지침이 규제하는 내용 및 그 위반으로 인하여 법인 및 대표자 등도 처벌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0.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회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방지를 위해 법무팀을 운영하며, 그 권한과 의무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0.1 청탁금지법 상의 변동사항 검토 및 주요사항 공지
10.2 본 지침의 위반,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 및 필요조치
10.3 내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