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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상법 제 393 조의 2, 상법 제 542 조의 8 및 당사 정관 제 46 조의 규정에 의거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및 선임)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 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선임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
제 3 조 (해임)
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제 5 조 (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하며, 상법 제 363 조의 2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상법 제 542 조의 8 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 시 대표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 주일 전에 각 위원에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9 조 (결의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의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